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대학교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에 둔다.
제4조(활동)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친목에 필요한 활동 2. 본회 회원의 권익을 위한 대내외 활동 3. 장학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활동 4. 학문에 관련된 학술회 개최 및 기타 행사 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 명예회원 일반대학원 석·박사학위 수여자 및 수료자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9조(임원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고, 임기는 1년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원우회장 : 1명 2. 사무총장 : 1명 3. 감 사 : 1명 4. 고 문 : 2명
제10조(직무)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결원 시 그 직무를 대리하며, 서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3. 감사는 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감사한다.
4. 고문은 임원진과 서로 협력한다.
제11조(선거 및 임원선출) ① 회장 후보자 등록은 매년 10월 초에 대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는 매년 11월 초에 실시한다.
②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회장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정회원의 투표에 의해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며, 단독 후보인 경우에는 단독 후보자를 당선자로 선출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고문은 직전 회장 및 사무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제12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총회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총회로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총회로 실시할 경우 SNS로 의결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회장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을 공고해야 한다.
6. 총회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및 폐지안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승인 4. 사업보고 승인 5. 기타,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기구 및 집행기구로 원우회장, 사무총장 및 임원진으로 구성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 수립 및 재정의 집행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원우회의 재정은 원우회비와 찬조금으로 한다.
2. 원우회의 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제17조(회계기간)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예산집행 및 관리) 본회의 예산집행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원우회비 지출에 관한 사무처리는 임원회에서 담당한다.
2. 원우회비 인출,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서류는 임원회에서 보관한다.
제19조(결산보고) 원우회의 결산보고는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장 인수인계
제20조(인수인계) 임원진(회장, 사무총장)과 차기 임원진은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장 입회하에 다음 사항을 인수인계 한다.
1. 원우회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2. 원우회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임원진과 차기 임원진은 인수인계 사항에 서명한다.
부칙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22학년도에 한하여 원우회장 입후보 등록 자격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12.01.
개정: 2023.12.29.